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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중국산 농산물(당근, 마늘쫑)을 납품하였는데 잔대금 미화 110,400달러 채권이 있다.

B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를 운영한 사실, 피고는 B 이외에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B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사실, C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