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F와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2008.경 면책선고를 받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1. 7. 20.경 피해자 동양생명의 (무)2001종신Ⅱ(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였음에도 2009. 3. 12.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월보험료 210,990원)에, 2009. 3. 20.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109,000원)에, 2009. 8.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마음든든종합보험(월보험료 65,710원)에, 2010. 2.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월보험료 115,000원)에, 2010. 2.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1(월보험료 95,000원)에, 2010. 2. 12.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Ⅱ(월보험료 미상)에, 2010. 3. 23.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표준80세납(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0. 5. 6.경까지 부산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은 3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35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I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5.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55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70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20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