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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7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경부터 2014. 5. 7. 경까지 서귀포시 C 외 4 필지에 농어촌관광 휴양시설인 D 리조트를 조성, 분양하는 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12. 경 제주시 F, 6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 2억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2012. 1. 1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임시가 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임시가 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서귀포시 G, H 토지는 위 리조트 조성을 위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지목이 과수원과 농지로 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의 등기가 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등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경료 해 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사용 권한은 피해자에게 귀속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