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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1 2019고합195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95』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은 연인관계로 수개월간 안산시 단원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4층 D호 “E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F호실 공소사실에는 ‘AD호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224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동거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고시원 관리인이고, 피해자 H, I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J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K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L은 이 사건 상가건물 M호 ‘N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O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P호 ‘Q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R는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S호 ‘T’ 업주이고, 피해자 U은 같은 건물 4층 V호 ‘W’ 업주이고, 피해자 X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Y호 ‘Z약국’의 업주이고, 피해자 AA은 같은 건물 2층 AB호 ‘AC’의 업주이다.

공소사실에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점포의 구체적 호수(號數)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242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