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12616 판결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03
제목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12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자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2015. 8. 12.선고)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