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9. 10. 27. 18:3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술집에 따라와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2:3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