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8. 16. 09:36경부터 2013. 4. 23. 18:37까지 불상 장소 노상 및 불상역 대합실 등에서 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12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4. 23. 19:01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삼성 갤럭시S)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검정색 스타킹에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서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여성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25회 걸쳐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