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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74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C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9,241,637원 및 그 중 9,059,0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항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한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5. 25. 망 C(개명 전 성명 :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환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보증번호 : F, 보증금액 : 30,000,000원, 보증기한 : 2021. 5. 25.로 된 신용보증서(갑 제3호증)를 발급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16. 5. 25.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대출원리금을 매월 25일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5. 8. 위 음식점 운영 사업을 폐업하고, 2019. 5. 11. 서울 광진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개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