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9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00만 원(월 1부), 변제기 2015. 10. 15.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7. 10. 27.까지 피고로부터 거의 매월 200만 원 안팎의 이자, 즉 총 3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반박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4. 26.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합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가집행을 붙인다.

이런 연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