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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3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C은 동거인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4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2 무지개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C은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C은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과 C 운전차량 운전석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F(52세, 여), 같은 피해자 G(1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