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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3고단13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

A는 과천시 H 소재 ‘I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신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거인이자 위 교회 권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위 교회 집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솔입환, 속청환 등을 플라스틱통에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혼합환 제품 약 90여병을 만들어 피고인 C 등을 통해 교회 신도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K 빌딩 3층 ‘I교회’에서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만든 혼합환 제품을 비만치료, 성인병, 암, 당뇨, 희귀병 등에 효과가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L 등을 비롯한 ‘M’ 프로그램 참가자 10명에게 위와 같은 혼합환 제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참가자들로부터 위 혼합환 제품 복용을 포함하는 ‘M’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