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B 대 4223.8㎡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기초
가. 대전 대덕구 B 대 42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1] 가.
①항 기재 명의자들 앞으로 같은 표 가.
②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등기명의자 중, 1) C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5. 7.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상속하였고(피고 D 지분: 3/7 지분, 피고 E, F: 각 2/7 지분), 2) G은 2013. 3. 25.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H, I, J이 상속하였으며(피고 H: 3/7 지분, 피고 I, J: 각 2/7 지분), 3) K도 2012. 5.경 사망하여 그 지분을 피고 L, M, N, O이 상속하였다(피고 L: 3/9 지분, 피고 M, N, O: 각 2/9 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419.8㎡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9. 2. 26.자 혹은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피고 1 내지 49: 2019. 2. 26.자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자 해지, 피고 50 내지 54: 2019. 4. 19.자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자 해지).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표1 나.
②항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다.
항 기재 일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