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웅천 동로에 있는 ‘ 시 티 프 라디움 아파트’ 옆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골로에 있는 ‘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인피 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