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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981

회칙개정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회장인 C클럽은 인천 소재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인 사실, 원고는 C클럽의 회원인 사실, C클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칙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1. C클럽은 배드민턴을 통하여 소속 회원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C클럽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총회, 임원회의 등의 기구를 둔다.

3. C클럽의 정기총회는 회칙 수개정, 사업 계획 승인, 임원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처리 등의 기능을 한다.

4. C클럽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을 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클럽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이므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C클럽의 회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C클럽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피고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