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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0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5. 11. 영주 (F-5)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 이하 ‘ 난민 신청자 ’라고 함) 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관할 청장, 사무 소장, 출장 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이 난민 인정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 위임 받은 기관이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기타 비자 (G-1 )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 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 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 비자 (F-2 )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 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피고인의 친구인 D(D, 중국인, 한족) 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 법무법인 F’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G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G 변호사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하여 중국인들을 국내에 체류하게 할 수 있으니 중국인들이 있으면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