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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25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J사’ 운영 과정 1) 원고는 1985. 5. 2. 경북 청송군 D 전 1,51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3.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0년경 위 D 전 1,517㎡에 법당, 산신각, 요사채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를 신축한 후 그곳에서 딸인 B 등 가족들과 함께 ‘J사’라는 명칭의 개인사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2. 위 D 전 1,517㎡를 D 전 73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이하에서는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하였다. 4) B은 2010년경 G 토지에 있던 J사의 요사채는 그대로 둔 채 D 토지에 있던 J사의 법당과 산신각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4. 22. D 토지에 건축된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법당 59.4㎡와 부속건물인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산신각 10.32㎡(통틀어 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J사 운영에 관한 관여 과정 1) 원고와 B은 위와 같이 J사의 법당과 산신각을 새로 지은 후 J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동시에 있는 ‘K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법명: L)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로 하여금 J사에서 법회를 열게 하고 피고로부터 J사에 머물 승려를 추천받는 등 피고와 교류하였다. 2) 피고는 J사를 F종교단체에 등록하고 싶다는 원고와 B의 요청에 따라 2012. 6. 21. 원고가 소유한 D 토지와 B이 소유한 이 사건 사찰건물을 ‘J사’에 무상증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