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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63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J CGV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Staff(단기근로자)로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그 후 2009. 6. 4.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09. 6. 4.부터 2009. 7. 1.까지),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적인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0. 12. 2. 13:59 자택 19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 흉부 다발성 골절 등, 중간사인 : 추락사,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과 고의적인 사물함 손괴 등의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망인에게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쟁점 증상’이라 한다)이 발현되었고, 그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4. 5.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동료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물함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