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자 우연찮게 대마를 접하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1년 간 대마 전문사이트에서 수차례 225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고,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1년 6개월 가량 수차례에 걸쳐 3,9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흡연하고, 위험성 및 중독성이 강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한 중대범죄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 와 검사가 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