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6가단1693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부동산임대차계약(계약 내용: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6.부터 24개월)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6. 1. 26.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소장제출과 소장부본 송달로 인하여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