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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나35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3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6. 10. 판결 정본을 영수한 다음 2014. 6. 2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판결 정본을 영수한 날인 2014. 6. 10.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G 2008. 12. 16. 상호가 주식회사 BH로 변경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