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30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이천시 덕평 로지스밸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3. 9. 23.경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33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0.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목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토목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자재대금 79,284,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6.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79,284,495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1.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38,152,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38,152,6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79,284,495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8,15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금액인 79,284,495원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