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이천시 덕평 로지스밸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3. 9. 23.경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33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0.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목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토목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자재대금 79,284,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6.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79,284,495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1.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38,152,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38,152,6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79,284,495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8,15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금액인 79,284,495원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