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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9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피고로부터 Work Roll Chock Liner(이하 ‘이 사건 라이너’라고 한다) 40세트를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건네 준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라이너 제작공정 중 철판에 동(銅)을 부착하는 공정은 “EXPLOSION BOND”(이하 ‘폭착용접’이라고 한다)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라이너 40세트를 납품하였는데, 위 라이너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E 열연부에 납품되었다. 라.

이 사건 라이너는 조립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접촉부가 분리되어 부풀어 오르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에 E 열연부 직원과 D 직원들이 2017. 9. 6.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기존 도면과 같은 방식, 즉 폭착용접으로 제작하는 경우 제작기간이 길어 작업에 지장이 있어 C2801(BsP3) 방식(라이너 전체를 동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긴급 제작하기로 하였다

(기존 폭착용접 방식은 폭착 작업 약 30일, 제작 가공 30일 소요되는 등 제작기간이 긴 반면 라이너 전체를 동으로 제작하는 방식은 폭착용접 방식에 비하여 고가이나 제작기간이 소재 구입 약 4일, 제작 가공 6일로 짧다). 바. 원고는 2017. 9.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라이너의 용접부분에 불량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F 주식회사를 통해 위 라이너 전체를 동으로 제작한 후 이를 가공하여 E에 납품 및 조립까지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