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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58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고자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됨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위해 하차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18m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2017. 9. 8.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04호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