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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아이 폰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1억 원 정도의 부품을 구입하면, 대전 ㆍ 충남 지역의 총판권을 주겠다.

대신 판매 수익의 10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소위 ‘ 짝 퉁’ 아이 폰 부품을 홍 콩 등을 통해 수입하는 자로서 중국에서 아이 폰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안정적인 아이 폰 부품 공급이 어려웠고, 당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채권자인 중국 조선족들 로부터 협박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400만 원을 여자친구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수입하는 소위 ‘ 짝 퉁’ 아이 폰 부품은 언제든지 통관에 문제가 생겨 1억 원 상당의 아이 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경 아이 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87,99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을 아이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