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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5. 1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사거리 근처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가 미리 그 곳 가로수에 숨겨 둔 비닐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 경 같은 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K5 승용 차 뒷바퀴 위에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올려 두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 불상 21: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 논 현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 불상 00:00 경 경기 양주시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3:00 경 서울 강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