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혼자 8, 9세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유한 미혼모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급한 카드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방법, 기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