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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3고단777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옆 D법무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G, H 3필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위 F 대지 위에 건축되는 빌라 1동, 단독주택 7채 중 6채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위 F 등 3필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3. 6. 10. 위 F 대지 위에 빌라 1동, 단독주택 7채를 건축하였으므로, 그 중 단독주택 6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시가 2억 5,457만원 상당인 위 6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3억 2,800만원 상당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2억 5,457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I, J, K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I, J, K 대질)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