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40 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4. 21:40 경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43』 피고인은 2020. 10. 14. 17:00 경 창녕군 남지읍 남 지리 834-4 남지 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시키려 하였던 것에 화가 나 “ 내가 환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 고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563』 피고인은 2020. 10. 15. 10:03 경 창녕군 K에 있는 E 파출소에 찾아가, “ 어제 신고를 했는데 왜 확인을 해 주지 않느냐,

E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