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16. 8. 7. 자택에서 심한 흉통이 있은 후 ‘불안정성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원고의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특성상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단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입증 교체, 안보견학 등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