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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1:48경 서울 양천구 목동 614-13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509-10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당초 술에 취한 나머지 운전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추후 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