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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폐차장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D과, D이 노상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차량을 위 C폐차장으로 견인해 와 폐차를 하면서 그 차량의 부품을 판매하되, 정상적인 차량을 폐차의뢰 받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은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4. 14:08경 위 D으로부터 “한밭도서관 제2주차장에 E 그레이스5 밴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F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F는 같은 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E 그레이스 차량을 견인해 왔다.

2. 피고인은 2012. 5. 10. 09:41경 위 D으로부터 “H초교 근처 I매장 뒷골목 검은색 레간자 J”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K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K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시가 70만원 상당의 J 레간자 차량을 견인해 왔다.

3. 피고인은 2012. 5. 11. 15:36경 위 D으로부터 “O 앞 포터 파란색 P”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K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K는 2012. 5. 12. 09:22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Q대 기숙사 뒤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P 포터 차량을 견인해 왔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차량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