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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212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57년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년경 피고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강원 E군청에 파견되어 강원 E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은 24시간 휴무 후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한 다음 48시간 휴무 후 다시 주간근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다. 망인은 2016. 4. 30. 07:30경 강원 E군청 CCTV 통합관제센터 내 휴게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5. 22:00경 뇌부종의 진행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으로 18,222,26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휴가나 병가 사용금지 피고가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휴가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망인은 휴가나 병가 대신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대신 근무하게 하는 ‘대근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사망 전부터는 그나마도 대근자를 찾지 못하여 힘들어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가 대근제도를 금지시켜 망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하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휴가나 병가를 금지시켜 망인은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