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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602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94㎡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