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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0. 3. 31. 13:00경 서울 강서구 D 3층 객실(호실 불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E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2020.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20.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1분 31초 분량으로 편집하고, 위 동영상에 ‘F’라는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B 계정(ID: F, 닉네임: H)에 게시하였다.

나.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