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누51565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