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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관련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옆 부위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