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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69608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11.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9. 8.경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고, 피고는 엔터테인먼트업, 매니지 먼트, 에이젼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2. 21.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1. 11.부터 2022. 1. 10.까지(3년)로 한다.

제12조(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익은 일단 피고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을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 피고는 원고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25일자에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