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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H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고, I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J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H, I, J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건, 압수서류 사본 첨부 관련,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1. 내사보고(F게임장 업주 및 게임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따른 타 공범들과의 형평,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