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9가단49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96,570원, 원고 B에게 10,307,040원, 원고 C에게 6,952,255원, 원고 D에게 2,8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96,570원, 원고 B에게 10,307,040원, 원고 C에게 6,952,255원, 원고 D에게 2,8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