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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하는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료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이 발단이 되어 집단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 양형상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