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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매매대금을 나눠 부담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C에게 위 120만 원에 80만 원을 합하여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13.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포천시 D모텔 객실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2. 28.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의정부시 F모텔 인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일시 직후 위 F모텔 객실 안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2. 30.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D모텔 객실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