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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78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현금 전달 책으로서 2017. 8. 7. 자 피해자 H에 대한 1,600만 원의 사기 범행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8. 7. H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것인바, 2017. 8. 2.부터 2017. 8. 4.까지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행해진 다른 공소사실( 피해자 H에 대한 유죄부분) 과 범행방법이 상이하고 시간상으로도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