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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31. 경 도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화투를 이용하여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으나, 실상은 다른 도박 참가자들이 목화 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한 것이어서 자신은 위와 같은 사기도 박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다른 도박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사기도 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내기 위하여 도박에 참여한 것이어서 도박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6개월,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3. 31. 07:00 경부터 12:00 경 까 지에는 목화 투 등 사기도 박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통상의 도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3. 31. 05:00 경부터 도박을 하다가 특정 도박 참가자가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따고 있어서 사기도 박의 의심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목화 투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같은 날 07:00 경에 사용하고 있던 화투의 일부를 자르고 새로운 화투로 교체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0 경까지 도박을 계속하였는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