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상평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