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청구사건][하집1985(4),497]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양신고가 1970.3.1. 서울 중구청장에게 수리되어 호적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파양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청구인의 양부가 되는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양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2를 함께 프랑스로 데려 가기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국인 프랑스로 들어간 뒤 그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도록 청구인과 청구외 2를 프랑스로 초청도 안하고 일체 찾아오지도 않으며 연락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 제370조 제1항 의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는 파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