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 F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1. 본안전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 B, C,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 F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F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책임의 인정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통상적으로 차량의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F의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에게 피고 오토바이를 대여하였을 뿐 자신을 위하여 피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운행지배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F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