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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53444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중

가. 및 나.

의 (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B와 사이에 1991. 9. 27.경 B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금 지급의 보증을 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7,910,000원, 보험기간을 1991. 9. 2.부터 1994. 9. 1.까지로 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가 위 할부대금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1993. 5.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1994. 2. 25. 54,094,07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98가단315854) 을 제기하여 1999. 10.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076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25. ‘B는 원고에게 99,545,930원 및 그 중 22,243,662원에 대하여 200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0.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빌라 취득 등 1) B의 지인인 C은 2002. 3. 18. 부천시 소사구 D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B의 아들로서, 피고를 포함한 B의 가족들은 2002. 8. 12.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1. 4.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