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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0. 20: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팔달구 고등동 66-14 앞길에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13-23 앞길까지 약 74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