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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5구합5247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2013. 2. 25.자 B, C, D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 중이던 F, G, H이 2013. 1월경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2. 8. 이사회를 개최하여 B, C, D을 후임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B, C, D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F가 2013. 1월경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3. 1월경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