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기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E 천공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등을 하는 자로서 G 굴착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천공기를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월 임대료 85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천공기 운전자를 I으로 하여), 2017. 7. 15. J 현장에서 피고의 피용자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굴착기가 부근에 주차되어있던 원고 소유의 천공기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의 천공기가 파손되었다.
피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의 천공기 수리비 12,144,000원[갑16, 원고가 K(L)에게 수리비로 12,144,000원을 송금함] 2) 트레일러 운송료 55만 원[갑19.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천공기를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지급한 운송료] 3) 소결론: 피고는 위 합계 12,694,000원(천공기 수리비 12,144,000원 트레일러 비용 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부분 1) 원고의 I에게 지급한 인건비 700만 원 주장 원고는 천공기 운전자 I에게 지급한 인건비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은 원고가 I에게 2017. 11. 퇴직금 300만 원 및 급여 100만 원, 2018. 2. 일대 200만 원, 2018. 3. 일대 1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이고, 갑 제13호증은 원고와 I 사이의 월급 350만 원의 근로계약서(근로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이기는 하나, 원고가 I에게 지급한 인건비 700만 원에...